
[복지로 (2025)] 청년 월세 지원, 자산 형성 지원 관련 □ 청년 월세 지원 ○ 대상자 : 2025년에 19세~34세가 되는 자(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) ○ 보증금 조건 : 임차보증금 6,500만원 이하 / 월세 700,000만원 이하 ○ 지원불가사유 (2) ① 임대보증금 상한액 초과, ② 본인+가족 재산 모두 보기 때문에 신청 불가 □ 자산 형성 지원 ○ 대상자 :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 ○ 소득조건 : 근로 소득의 경우 월 50만 원 이상 230만 원 이하 ○ 지원불가사유 (3) ① 소득 조건② 본인+가족 재산 모두 보기 때문에 신청 불가③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도약계좌 중복 불가(즉, 같이 지원 못 받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