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글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취득(신청) 신고 방법이다.등록조건에 따른 해당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아래 방법을 따라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. 가입 형태는 '직장가입자'와 '지역가입자'로 나뉜다.□ 직장가입자 : 회사에 소속되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*급여에서 보험료 납부□ 지역가입자 : 상실(퇴사 등)로 전환된 자 *납부할 보험료는 지로용지로 청구 →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!피부양자란?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.즉, 피부양자는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(단,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있음) 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→ 상단에 '개인 로그인' 클릭 *신청 가능 사이트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