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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(PDF 변환 가능)

s0-cute 2025. 3. 7. 13:00

본 글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및 신청하는 방법이다.

 

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의 경우 주민센터(동사무소), 구청·시청, 대법원 등기소 직접 방문하거나

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.

온라인 발급 시 비용이 들지 않으며, 별도 처리 기간 없이 신청 시즉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.

*전자 문서(PDF)로 저장해 필요시 바로 출력하거나 온라인 제출 가능함.

 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→ 증명서 발급 '혼인관계증명서' 클릭

 

 

(화면 중앙에) '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' 체크

 
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확인 작성 간편인증(카톡) *필수사항

  *글쓴이는 추가정보확인을 '부 성명'으로 했지만 모, 자매, 배우자 등 신청자 편한 것으로 작성

  **글쓴이는 간편인증(카톡)으로 진행했으나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등 신청자가 편한 것으로 인증

 

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내역 작성 '신청하기' 클릭

  *발급 대상자 : 본인, 가족 *필요에 따라 본인 발급이 필수인 경우도 있음.

  **증명서 종류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가능

  ***증명서 형식 선택 :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

  ****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 : 전부비공개, 전부공개, 신청자 본인만 공개

  *****수령방법 : 직접인쇄 PDF 출력 or 프린트 인쇄 가능

  ******신청사유 : 신청자 용도에 따라 선택

 

안내 문구 확인 후 '확인' 클릭

  *안내 문구 내용 :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

(예: 관공서, 회사, 은행 등)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⑥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화면 자동 생성  인쇄 대상 'PDF' → 저장

 *PDF 파일로 필요할 경우 'PDF 저장', 프린트로 출력할 경우 인쇄 대상을 '프린트 기기명 저장'

 

⑦ 출력 아이콘 클릭 닫기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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