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글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및 신청하는 방법이다.
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의 경우 주민센터(동사무소), 구청·시청, 대법원 등기소 직접 방문하거나
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.
온라인 발급 시 비용이 들지 않으며, 별도 처리 기간 없이 신청 시즉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.
*전자 문서(PDF)로 저장해 필요시 바로 출력하거나 온라인 제출 가능함.
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→ 증명서 발급 → '혼인관계증명서' 클릭
② (화면 중앙에) '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' 체크
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확인 작성 → 간편인증(카톡) *필수사항
*글쓴이는 추가정보확인을 '부 성명'으로 했지만 모, 자매, 배우자 등 신청자 편한 것으로 작성
**글쓴이는 간편인증(카톡)으로 진행했으나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등 신청자가 편한 것으로 인증
④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내역 작성 → '신청하기' 클릭
*발급 대상자 : 본인, 가족 *필요에 따라 본인 발급이 필수인 경우도 있음.
**증명서 종류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가능
***증명서 형식 선택 :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
****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 : 전부비공개, 전부공개, 신청자 본인만 공개
*****수령방법 : 직접인쇄 → PDF 출력 or 프린트 인쇄 가능
******신청사유 : 신청자 용도에 따라 선택
⑤ 안내 문구 확인 후 '확인' 클릭
*안내 문구 내용 :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
(예: 관공서, 회사, 은행 등)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⑥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화면 자동 생성 → 인쇄 대상 'PDF' → 저장
*PDF 파일로 필요할 경우 'PDF 저장', 프린트로 출력할 경우 인쇄 대상을 '프린트 기기명 저장'
⑦ 출력 아이콘 클릭 → 닫기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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