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글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취득(신청) 신고 방법이다.
등록조건에 따른 해당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
아래 방법을 따라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.
가입 형태는 '직장가입자'와 '지역가입자'로 나뉜다.
□ 직장가입자 : 회사에 소속되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*급여에서 보험료 납부
□ 지역가입자 : 상실(퇴사 등)로 전환된 자 *납부할 보험료는 지로용지로 청구
→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!
피부양자란?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.
즉, 피부양자는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(단,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있음)
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→ 상단에 '개인 로그인' 클릭
*신청 가능 사이트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, 건강보험edi, 정부24 등
② 개인비회원로그인 '간편 인증'으로 클릭
*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
**피부양자 등록 시 지역가입자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명의로 로그인해야 한다.
ex. 부모님이 직장가입자고 내가 피부양자라면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.
③ 화면 중앙에 '피부양자 업무 - 자격취득' 클릭
④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 '동의' /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'동의'
⑤ 필수사항 모두 동의 → '확인' 클릭
⑥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 확인(사업장 정보, 가입자는 자동으로 불러와짐)
⑦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(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) → '저장' 클릭
*주민등록번호, 성명, 가입자와의 관계 입력
**취득연월일 : 피부양자의 이전 직장 근무종료일의 다음날 *공휴일 등 관계없음.
만약 피부양자의 근무종료일 '3월 21일(금)'이라면 상실일은 3월 22일(토)이 된다.
즉, 취득연월일은 상실일(3월 22일)로 기재, 취득일자 잘못기재 시 납부 보험료 발생할 수 있음.
***취득부호 : 직장가입자 상실
****장애인/유공자 부호, 장애인 정도/유공자 등급, 등록일, 국적, 체류자격 및 기간 등 해당사항이 있다면 작성.
⑧ 신고 보험 구분 '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' → 상세내용 확인 → 증빙서류 '파일 등록/수정'
*상세내용 :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기재내용이 맞는지 확인
⑨ 증빙서류 '찾아보기' → 저장
☆중요☆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사항이며, 반드시 상단에 '저장' 버튼까지 눌러야 첨부 완료.
*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단, 지역가입자 취득 후 90일 경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)
⑩ 화면에서 증빙서류 붙임을 확인 → 하단의 전송(신고서) 제출 클릭
☆중요☆ 반드시 하단에 전송(신고서) 제출 버튼 눌러야 신고 완료.
⑪ 알림 창 '확인' 클릭
*알림 '전송하시겠습니까? 전송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각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'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