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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및 신청 방법('공동인증서 : 구 공인인증서' 없이 취득 신고 가능)

s0-cute 2025. 3. 20. 16:00

본 글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취득(신청) 신고 방법이다.

등록조건에 따른 해당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

아래 방법을 따라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.

 

가입 형태는 '직장가입자'와 '지역가입자'로 나뉜다.

직장가입자 : 회사에 소속되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*급여에서 보험료 납부

지역가입자 : 상실(퇴사 등)로 전환된 자 *납부할 보험료는 지로용지로 청구 

 →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!

피부양자란?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.

즉, 피부양자는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(단,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있음)

 

 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상단에 '개인 로그인' 클릭

 *신청 가능 사이트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, 건강보험edi, 정부24 등

 

개인비회원로그인 '간편 인증'으로 클릭

 *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

 **피부양자 등록 시 지역가입자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명의로그인해야 한다.

 ex. 부모님이 직장가입자고 내가 피부양자라면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.

 

화면 중앙에 '피부양자 업무 - 자격취득' 클릭

 

 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 '동의' /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'동의'

 

필수사항 모두 동의  '확인' 클릭

 

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 확인(사업장 정보, 가입자는 자동으로 불러와짐)

 

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(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) '저장' 클릭

 *주민등록번호, 성명, 가입자와의 관계 입력

 **취득연월일 : 피부양자의 이전 직장 근무종료일의 다음날 *공휴일 등 관계없음. 

 만약 피부양자의 근무종료일 '3월 21일(금)'이라면 상실일은 3월 22일(토)이 된다.

 즉, 취득연월일은 상실일(3월 22일)로 기재, 취득일자 잘못기재 시 납부 보험료 발생할 수 있음.

 ***취득부호 : 직장가입자 상실

 ****장애인/유공자 부호, 장애인 정도/유공자 등급, 등록일, 국적, 체류자격 및 기간 등 해당사항이 있다면 작성.

 

⑧ 신고 보험 구분 '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'  상세내용 확인 → 증빙서류 '파일 등록/수정'

 *상세내용 :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기재내용이 맞는지 확인

 

증빙서류 '찾아보기' → 저장

 ☆중요☆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사항이며, 반드시 상단에 '저장' 버튼까지 눌러야 첨부 완료.

 *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단, 지역가입자 취득 후 90일 경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)

 

⑩ 화면에서 증빙서류 붙임을 확인 하단의 전송(신고서) 제출 클릭

 ☆중요☆ 반드시 하단에 전송(신고서) 제출 버튼 눌러야 신고 완료.

 

알림 창 '확인' 클릭

 *알림 '전송하시겠습니까? 전송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각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'  확인 접수번호 확인 및 접수증 출력이 가능

 

⑫ 민원처리현황 조회(개인비회원) 끝.

 *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가능

 : 민원접수번호, 민원업무(서식), 신고일(접수일/전송일), 처리대상, 처리기관 접수일,

 보험유형/처리기관, 처리여부/처리일, 처리지사/처리자지사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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