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복지로 (2025)] 청년 월세 지원, 자산 형성 지원 관련
□ 청년 월세 지원
○ 대상자 : 2025년에 19세~34세가 되는 자(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)
○ 보증금 조건 : 임차보증금 6,500만원 이하 / 월세 700,000만원 이하
○ 지원불가사유 (2)
① 임대보증금 상한액 초과,
② 본인+가족 재산 모두 보기 때문에 신청 불가
□ 자산 형성 지원
○ 대상자 :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
○ 소득조건 : 근로 소득의 경우 월 50만 원 이상 230만 원 이하
○ 지원불가사유 (3)
① 소득 조건
② 본인+가족 재산 모두 보기 때문에 신청 불가
③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도약계좌 중복 불가(즉, 같이 지원 못 받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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