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글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다.
1. 소득 2,000만 원 이하 +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
2.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근로·사업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 불가
3. 피부양자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 없다.
[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상]
① 배우자
②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*배우자의 부모 포함
③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 *결혼한 자녀도 가능
④ 형제자매(일정요건 충족 시)
[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(충족 필수)]
① 소득 요건
- 연 소득 2,000만 원 이하
- 금융소득(이자·배당)만 2,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 일정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
② 재산요건
-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(시가 약 9억 원 수준)
- 단,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연 소득이 1,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유지 가능
[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(제외 대상)]
① 연 소득이 2,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
②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(소득이 없더라도 대부분 피부양자 불가)
③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(직장가입자로 전환)
④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자
⑤ 별도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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