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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도중 인수합병(M&A)에 나선다. 인수의향서 접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유통업계는 물론 투자업계 전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.
📌 서론 – 왜 중요한가?
홈플러스는 수년간 실적 악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려왔다.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구조조정에 나섰고, 법원이 이례적으로 ‘인가 전 M&A’를 허가하면서 회생 절차의 향방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. 이 M&A가 성공하면 유통업계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.
🧩 본론 – 인가 전 M&A 핵심 내용
- 법원의 허가: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인가 전 M&A 추진을 공식 허가했다.
- 주관사 선정: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. 이 회사는 이미 회생절차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홈플러스의 가치 평가 작업을 마친 상태다.
- 딜 구조: ‘스토킹 호스(stalking horse)’ 방식으로 진행된다. 이는 사전 유력 인수자를 내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해 더 나은 조건이 제시되면 교체하는 구조다.
- 절차 간소화: 이미 회생채권이 모두 신고된 상태라 별도 실사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고, 조사보고서도 제출된 상태여서 인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.
- 향후 일정:
- 이달 말 LOI(인수의향서) 접수
- 9월 중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예상
-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및 법원 승인 순으로 절차 진행
🧾 결론 – 향후 전망과 의미
홈플러스의 인가 전 M&A 추진은 단순한 기업 매각을 넘어, 유통업계 전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. 조기 정상화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빠른 매각 절차는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. 이르면 9월,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누구로 결정될지 시장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.
🛒 참고 링크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506209046r
법원, 홈플러스 인가 전 M&A 허가…"3개월 내 결론"
법원, 홈플러스 인가 전 M&A 허가…"3개월 내 결론", 매각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 주관사 실사 등 절차 생략
marketinsight.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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